■ 진행 : 이하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김건희 씨가 호송차를 타고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. 소환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, 수용복이 아닌 개인 옷을 입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. 2시쯤에 첫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죠?
[김광삼]
그렇죠. 지금 사실 영장 범죄 사실만 해도 세 가지 아니에요. 이거 이외에도 적어도 20가지 정도 수사 대상이 있거든요. 아마 영장에 들어가 있던 내용부터 그래서 오늘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부인하잖아요. 부인하면 조사 자체가 진도가 나갈 수 없죠. 뭘 인정하면 인정을 전제로 하고 쭉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그 자체를 사실관계까지 다 부인해버리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는 상당히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뒤 출석을 안 하고 조사를 거부했잖아요.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출석을 하고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[김광삼]
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수사를 완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?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형량에 있어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. 진술 거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거부는 하지 않고 자기 변명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증거를 가진 것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하면서 신문을 하면 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한다랄지 그런 식으로 회피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. 그렇지만 결국 나는 조사에는 성실히 응했고 거부한 적이 없다. 그리고 지금 출석도 거부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데 진술도 거부하지 않아요.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진술거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
오늘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수갑은 찬 채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... (중략)
YTN 이승배 (sbi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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